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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모텔 가자고" 허풍 떨었다가 '벌금형'

<앵커>

50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동창생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다른 여자 동창생들을 들먹이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살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를 때쯤, 여자 동창생들의 근황이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여자 동창생 51살 최 모 씨 등 3명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최 씨 등 여자동창생들이 모텔에 가자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행과 헤어진 김 씨는 잠시 후 또 다른 남자 동창생을 만나 술을 마셨고 안주 삼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이 발언은 돌고 돌아 다른 동창생과 피해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런 발언은 사실무근이었고, 김 씨는 동창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여자 동창생들은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김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농담 삼아 한 말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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