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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는 화장실 안 가요?

#스브스헐 #스브스딥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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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변의 여자 화장실,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남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법원은 이 남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까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문제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공공기관 시설물에 설치된 대중에 개방된 화장실이어야 하는데, 술집 화장실은 손님만을 위한 곳으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 정경윤 / 구성 윤종서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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