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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고치던 용역직원 또 열차에 끼여 숨져

열차가 운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28일) 저녁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20살 김 모 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김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근무 경력이 7개월인 김 씨는 이날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또 "열차가 운행 중에 승강장 안에서 작업할 때는 역무실에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었다"며 "김씨가 역무실에 들어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무원은 김씨가 점검을 하러 왔다고 말해 스크린도어 수리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장통제를 하지 못한 것에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비 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열차운행을 관제하는 부서에 알리지 않아 관제 부서에선 고장 접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있음에도 작업자가 2명이 왔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스크린도어 열쇠를 가지러 김 씨가 역무실에 왔을 때도 세부적인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는 협력업체 관리나 작업자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 확인해 김씨가 사고를 당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운행이 6시 23분까지 약 26분 동안 중지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또, 그보다 앞선 2013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서울메트로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수리 용역 업체 직원에게 보고 의무를 지우는 형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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