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 실형에 신상공개

<앵커>

수면 내시경 검진을 받는 여성들을 성추행한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검진을 위해 찾는 고객만 한 해 30만 명이 넘는 한 의료법인 소속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이 병원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의사 58살 양 모 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여성 세 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추행했습니다.

여성들은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상태여서 피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성추행을 목격한 간호사가 병원에 수차례 알렸지만, 병원은 의사 양 씨를 권고사직했을 뿐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해당 간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에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야 양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고, 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해 의사 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면유도제 사용 권한을 받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권한을 악용했단 겁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 환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오히려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의 범죄사실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