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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입법부의 수장 23"

[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 수장.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1948년 제헌국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정의화 의장까지 역대 국회의장은 모두 23명입니다. 19대 국회가 오늘(29일) 끝나면서 정 의장의 임기도 종료됐습니다.

3부 요인 중 한 명인 국회의장의 임기는 대통령 (5년), 대법원장 (6년)보다 짧은 2년입니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 11명, 역대 대법원장 13명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반면, 국회의장 임기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중임 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2년 단임'이 관행입니다.

2002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장은 재임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임기 종료 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는데,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추대한 후보가 본회의 표결로 결정돼 왔습니다. 의원수로 원내 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각 당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20대 국회의장이 어느 당 소속 의원이 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 조직과 운영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지만,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야는 최근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리는 줄 수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며 국회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검토가 이뤄진 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방침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상정을 거부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빗대 법사위원장을 '상원(上院) 의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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