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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 비리 연루 항만청 간부 등 무죄 확정

'세월호 증선' 비리 연루 항만청 간부 등 무죄 확정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과장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와 인천과 제주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은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천해양항만청 박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김 팀장도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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