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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2,205'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씨에게 내란죄(12.12 쿠데타) 및 내란목적살인죄(5.18 광주민주화운동)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기업가들로부터 받은 9천 5백억 원의 불법 비자금 중 공소시효 등으로 혐의가 인정된 액수가 2,205억 원 이었습니다.

전 씨가 받아 챙긴 9천 5백 억 원은 5공화국 말인 1987년 국가 예산의 16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돈을 받은 방법도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전 씨에 대한 판결문의 공소 사실을 보면, 청와대로 기업가를 불러 그 자리에서 수 십억 원을 받은 경우가 수 차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가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전두환 씨의 추징금 납부 실적은 형편 없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가진 돈은 29만 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한 때 전담팀을 꾸려 전 씨 일가의 숨긴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기도 했지만 추징금 납부율은 51% 정도에 불과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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