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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책임자 구속영장 청구…4개 업체만 처벌?

<앵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체 책임자에 대한 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4개 업체에 불과해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옥시는 지난 2000년 8월 카펫 항균제로 쓰이는 독성 화학물질인 PHMG를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만들어 팔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신현우 전 대표와 연구 책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호흡 독성 실험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혐의입니다.

또, 인터넷이나 논문을 보고 물과 PGH 용액을 적당히 섞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업체 대표 오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롯데 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 대상인 4개 업체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 당시 시중에 유통되던 제품 13개 가운데 4개 제품에 대헤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유해한 성분을 PHMG와 PGH  딱 두 가지로만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CMIT와 MIT를 원료로 만든 애경 제품의 사망자가 옥시 다음으로 많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 두 가지 성분을 쓴 제품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옥시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귀국한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본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하며,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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