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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걸그룹 하려다 돈 물어낸 연습생…"면밀한 주의 필요"

이번엔 가수나 연기자 지망생들,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한때 청소년들의 장례희망 1위가 연예인이기도 했고, 한 해 1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연습생이 되기 위해 지원한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로 데뷔하는 사람보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뜻이기 때문에 소속사와 계약할 때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사례를 한 번 보시죠. 민경호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6인조 걸그룹이지만, 원래는 7인조로 기획됐습니다. 연습생 한 명이 중간에 탈퇴를 한 겁니다.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이로 인해 데뷔 날짜도 반년쯤 늦춰졌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7월이 목표였는데, 2015년 1월에서야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는 탈퇴한 전 멤버 김 모양을 상대로 투자 비용에 대한 위약벌과 함께 데뷔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판결에서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됐지만, 위약벌 부분은 소속사가 이겼습니다.

우선, 법원은 여자친구가 해당 연습생 외에도 또 다른 연습생의 추가 탈퇴로 5명이 됐었지만, 소속사가 단 한 명만 추가해서 6명으로 데뷔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7명이라는 멤버의 숫자가 데뷔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는 뜻이기에 데뷔가 늦어진 책임을 전적으로 김 양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속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걸그룹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드는 돈인데, 이를 전부 김 양의 하차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양에게 위약벌로 1천24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이미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특히, 재판부는 김양이 소속사 대표와 면담하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연습에 복귀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그녀에게 위약벌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양측은 항소까지 하며 여지껏 위약벌을 낼 수 없다고 버텼는데요, 그녀는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라고 항변합니다.

회사가 단기간에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연습에서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기획사는 자사 연습생들을 백조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발을 굴리게끔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꿈을 쫓는 연습생들이 나중에 가서 아차 하지 않으려면 그 채찍질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기획사와 함께 반드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취재파일] 걸그룹 하려다 돈 물어낸 연습생…"면밀한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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