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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 거치 장소는 목포신항

세월호 인양 후 거치 장소는 목포신항
오는 7월 세월호가 인양되면 목포신항 육상에 올려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월) 그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세월호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100㎞ 정도 떨어졌고 12m정도의 수심과 세월호 무게를 견딜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 등 조건이 부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신항의 상재하중은 ㎡당 5t이고 부지면적은 10만㎡입니다.

세월호 거치장소는 선체를 올릴 수 있도록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육상에서 선체정리작업을 위해 부지는 2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목포신항을 비롯해 광양항, 진도항 등 전남권 주요항만과 조선소 7곳을 후보지로 놓고 거치장소를 검토해왔습니다.

목포신항 석탄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각각 상재하중이 미달하거나 선체정리작업에만 사용하기 어려워 거치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포신항 외에 유력했던 광양항은 정부가 소유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보다 세월호를 오래 거치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양현장과 거리가 240㎞로 목포신항보다 멀고 현재 광양항에서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선체정리작업과 화물하역작업을 같은 곳에서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 거치장소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진도항은 수심이 3m정도고 상재하중은 1㎡당 1t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선소들은 연중 도크사용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목포신항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와 철재부두를 6개월간 사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월호를 거치하기 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거치 이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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