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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위 화재경보기, 신경 안 썼는데…알고 보니 몰카

<앵커>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들어간 남자가 구속됐습니다. 현관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43살 임 모 씨입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의 주거형 오피스텔 8곳에 10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우편물 수거함을 뒤져 여성이 사는 집을 파악한 뒤, 인터넷으로 산 몰래카메라를 현관 위에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화재경보기와 비슷해 피해자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몰래 들어갔다가 다른 범행을 하지 않고 신분증만 사진 찍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는 증언이 있어 조사하고 있지만, 절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14일 마포구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을 마주치자 때리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업체를 운영하다 파산한 임 씨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찍은 이유와 함께 다른 범행과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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