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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21일) 오후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이던 64살 김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 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 씨가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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