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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꽥꽥' 확성기 유세 소음, 경찰도 규제 못 하는 이유

[카드뉴스] '꽥꽥' 확성기 유세 소음, 경찰도 규제 못 하는 이유


지난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유세 소음’ 신고는 2천 1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세차량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20분 동안 발생한 평균 소음을 측정해 보니 모두 85db(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공직선거법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디자인 : 김은정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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