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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진받던 여성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기소

수면 내시경 검진받던 여성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내시경검진 중 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의사 58살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양 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간호사들이 작성한 보고 문건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재단 측은 문제가 제기된 뒤 양 씨를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양 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했는데, 이곳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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