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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부모 호통 앞에선 '무용지물'

<앵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도입됐죠. 하지만 여전히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에게 법은 멀기만 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그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신원영 군이 학대받는다는 걸 확신한 지역 아동보호기관은 원영 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잘 있으니까 관심을 끊으라는 부모의 호통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 : 가족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후 2014년 9월부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부모의 격리 규정 등을 담은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례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보호기관은 원영 군 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계모는 친권을 앞세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특례법에서는 현장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가 (학대 의심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하라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외상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특례법도 '친권'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초동 조치 이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가 2차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지난해에만 700명 가까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친권 존중과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특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나 보호기관이 학대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는 지금의 규정을, 자녀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명 의무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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