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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되고 거액 배상…'데이트 폭력' 男의 말로

<앵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위협한 데이트 폭력 가해 남성에게  피해자에게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거액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직원인 여성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남성 종업원과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김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7월 결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는 김 씨를 찾아가 또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별도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남자친구는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치료비 500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입니다.

연인 간 폭력의 피해자인 김씨가 견디기 어려운 수치심과 위협을 느낀 데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설현천/변호사 : 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 인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의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큰 만큼 가해자가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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