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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우울증으로 끊은 목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앵커>

생명보험에 든 사람이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받는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사들이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자살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스인 뉴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이 모 씨의 남편은 재작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일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지만, 액수가 2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2006년 가입했던 보험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유가족 (배우자) :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급을 거부했거든요. 약관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네(보험사) 실수다.]

현재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판단능력 상실은 유족이 입증해야 합니다.

[유가족 (언니) :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분명히 지급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남자 친구와의 교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4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한 23살 여성에 대해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이수경/한국소비자원 변호사 :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법원에서도 이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험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정명/생명보험협회 변호사 : 우울증 치료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 사후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 사실 등을 입증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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