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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식단에 나쁜 병실…"정신질환자 건강권 침해"

<앵커>

소득이 낮은 정신질환자들이 최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환자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33년 동안 40번 입원해도 똑같은 약만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희석/조현병 환자 남편 : (아내는) 25년 전, 30년 전에 먹던 약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는 절대 정신병 못 고칩니다.]

김 씨 가족은 소득이 낮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하루 치료비는 2,770원.

효과 좋은 조현병 신약 한 알 가격의 70%에 불과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서 좋은 약을 처방받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병실료와 식사료도 낮게 책정돼 환경이 나쁜 병실을 배정받거나 부실한 식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 정신질환자 : 식판에 반찬 통이 세 군데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두 군데 반찬이 있고, (일반 환자는) 세 군데에 있습니다.]

치료 의사들까지 거리에 나서 저소득 정신질환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료급여 수급 환자를) 건강보험환자하고 차별치료를 하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희 의사들한테….]

정부가 진료비를 규제하는 건 무분별한 입원을 막기 위해서지만 진료가 방치되는 게 의료 현장의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6천여 명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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