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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인사이트]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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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수단으로 테러방지법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해적’을 의미하는 16세기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된 필리버스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뜻합니다.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발언 남발,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의 방법을 통해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발언 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발언자가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기도 합니다.

2013년에는 현재 공화당 대선주자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건강보험개혁법안 막기 위해 23시간, 무박 2일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안건 내용에 관련된 발언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의혹을 제기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저지를 위해 5시간 20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 최장 시간으로 기록돼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부터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무제한 토론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2010년 4대강 사업예산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은 물론 해머에 소방호스, 최루탄까지 등장하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겠다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필리버스터가 부활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고, 토론자가 계속 있으면 최소 24시간은 토론을 보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57석의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중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일단 연설을 시작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김광진-문병호-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언제까지 이어질까요?
 
SBS 비디오머그가 필리버스터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기획: 엄민재 / 편집: 김인선 / CG: 송은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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