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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딸 안고 길거리 전전 30대女 아동방임죄 법정에

갓난 딸 안고 길거리 전전 30대女 아동방임죄 법정에
지난해 설을 앞둔 2월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서울역 앞에 있던 A(36)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앙상한 여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 얼굴은 피부병에 걸린 듯 울긋불긋했습니다.

몸을 감싼 포대기는 남루했습니다.

아기는 2014년 12월 태어났지만 A씨는 편히 쉴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를 안고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밤이 되면 길에 누워 쪽잠을 청했습니다.

제때 젖을 주기는커녕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여력이 안 됐습니다.

이런 A씨의 모습을 본 한 성당이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건 아기가 태어난 지 두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A씨를 찾았을 때 아기는 이미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죄였습니다.

법원이 아기에게 붙여준 국선변호인은 엄마인 A씨가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를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며 국선변호인의 말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숙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 명문 사립대를 중퇴했으며 양육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재적기록 서류를 떼어와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역시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심리 결과, A씨가 거리에서 얻은 아기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8년에도 노숙을 하다 이름 모르는 남성과 사이에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첫 딸은 A씨가 기르지 못해 아동보호기관에 보내졌습니다.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은 그 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심은 둘째 딸을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둘째 딸이 머무는 곳의 100m 이내에 A씨가 접근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위해 A씨를 병원에 1년간 위탁했습니다.

A씨는 "나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두 달간 잘 받던 병원 치료도 중단했습니다.

2심 법정에 온 A씨는 깨끗한 옷에 목걸이 차림이었습니다.

약 1년 전 지저분한 차림으로 아기를 안고 있던 사람과 동일인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A씨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둘째 딸의 신체 안전과 정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마의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딸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1심 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둘째 딸은 현재 혈색을 회복하고 살이 오른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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