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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기준 어디까지?…'사랑의 매' 뒤에 숨은 학대

<앵커>

자녀를 키우면서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폭행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법에서도 체벌과 관련해서 민법에는 허용하는 듯한 규정이, 아동복지법에는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체벌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인 뉴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성적이 떨어졌을 때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훈육일까요, 아니면 학대일까요?

상당수 시민이 '학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훈육'이라는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윤희/서울 은평구 : 진짜 어렵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을 단 회초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매질할 때 소리가 커서 학습효과가 좋다'고 광고합니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아직 용인된다는 우리 사회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늘면서 보호자는 아동에게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지난해 3월 아동보호법에 포함됐습니다.

[이명숙/변호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손바닥, 종아리 몇 대 때리는 것도 현재 학교에서 모두 금지돼 있고요. 단지, 그 정도가 가볍다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럼 가볍게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역시 훈육 목적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손석한/연세신경정신과 원장 : 자기의 훈육이 충분하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체벌의 강도가 세지고, 또 자신의 감정적 흥분이 더 해지면서 가학적인 요소까지 생겨나거든요.]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체벌의 교육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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