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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가로막은 규제 풀어야"…경제계 호소

경제계가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0일) "창조경제 시대에도 낡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어렵다"며 "규제의 근본 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 트라이앵클과 개선과제' 입니다.

규제 트라이앵글이란 ▲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사전규제 ▲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불허하는 포지티브 규제 ▲ 융복합 신제품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없어 제때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인프라 부재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재업체들은 스마트센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3D프린터도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을 척척 찍어내고 있지만 국내 제품은 마땅한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판로가 막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혈당·심박 수 측정 스마트폰 앱도 임상시험을 비롯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웬만한 앱 개발업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사업은 칸막이가 문제입니다.

통신망 규격 기술과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용 무선센서를 개발하려 해도 통신사업에서는 '서비스 따로, 기기 제조 따로'라는 엄격한 구분 탓에 기술력을 썩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운전제어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공지능(AI) 원격 제어나 무인환자이송, 무인물품이동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유망 분야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소방법상 건물의 비상전원장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거주의 규제가 새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인 셈입니다.

식품·제약업체의 질병치료용 메디컬푸드 개발도 벽에 막혔습니다.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도 혈액관리법상 22가지에 국한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돼 피부회복, 노화예방으로 시장 확대가 어렵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시속 20~30km의 속도로 비슷하지만 원동기 면허 취득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모터가 달려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신사업을 위한 국가간 규제환경 개선경쟁에서도 뒤처졌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수순을 밟고 있고 일본은 드론 택배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드론은 전남,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국한해 시범서비스만 허용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수소차 시장을 키우려고 수소충전소에서 도시가스 원료로 수소가스를 제조·판매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제조라인을 구축하고도 시장 형성이 더딘 우리로서는 부러운 대목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도 미국·일본은 자율심의로 허용하지만 우리는 엄격한 사전승인이 의무화돼 있어 2009년 이후 승인사례가 전무합니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토털헬스케어로 피트니스·식단관리 등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국내에선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은 규제 트라이앵글에 갇혀 신시장 선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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