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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꿀팁, 너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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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비디오머그에서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턴 공제 항목을 종이로 뽑아서 첨부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반영됩니다.

그런데, 클릭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안경 · 렌즈 구입비는 안 됩니다.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연소득 333만 원 이하 가족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연소득 500만 원인 가족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부모와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생각하면 체크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합친 액수가 재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2배였던 체크카드 공제율 30%, 올해부턴 혜택이 더 커집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청약저축 들고 계십니까. 청약저축 납입액 중에 소득공제되는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240만 원까지는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기획: 엄민재 / 구성: 이루니 / 디자인: 정순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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