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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발하라"…현대 의료기기 든 '한의사'

<앵커>

요즘은 작은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의료기기를 써서 환자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이런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불법입니다. 한의사협회가 여기에 반발해서 오늘(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허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생리포트,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 장비로 20대 남성 발목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김필건/대한한의사협회장 :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을 사용해서 좀 활용하면, 이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허용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반발해 시연회를 연 겁니다.

[저부터 고발하시면, 법정에서 충분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겠습니다.]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은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초음파는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엑스레이는 대법원이 2011년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청희/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우리 의사들도 각 전문 과목별로 판독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의사들은 교육체계나 분류 체계가 모두 다르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방 진료 후 경과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초음파는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최종 결론을 위해 양쪽 협회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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