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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입국 봉쇄…출발지 공항 탑승 정보 분석

불법체류자 단속도 대폭 강화…출입국 심사 속도는 높이기로

내년부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테러리스트 등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외국인 업무 혁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부터 승객 정보를 미리 분석해 부적절한 입국자를 가려냄으로써 테러리스트나 입국규제자 등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막는다.

정부는 현재 일본 나고야공항 등 5개국 8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적 항공기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적용 공항은 확대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 합동단속을 늘리는 한편 광역단속팀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불법체류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고위험집단 정보는 비자발급 및 입국심사 시 활용하고, 불법 입국알선·취업 브로커 수사도 강화한다.

출입국 심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인천공항에 제2등록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장소를 늘린다.

사전등록 없이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얼굴 정보로 본인 인증 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출입국 심사관들 수를 늘리고, 사람이 몰리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는 전담 심사팀을 투입한다.

줄에 따라 심사 대기시간이 달라졌던 문제점을 없애려 출입국심사대 배치를 측면에서 정면으로 바꾸고 한줄서기도 한다.

2010년 126만명이던 체류외국인이 지난달 말 19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도 바뀐다.

전자민원사이트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를 이용한 전자민원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처리기간은 현행 4일에서 1∼2일로 줄인다.

전자비자센터를 새로 만들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자민원은 일원화한다.

일 평균 48명이던 사전방문예약자 수를 240명까지 늘려 민원인 대기시간을 줄이고, 외국인들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시·군·구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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