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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횟집 손대지 마"…법원 집행 반발해 방화

<앵커>

울산 번화가 시장에 있는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주와 임대료로 갈등을 빚던 횟집 주인이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UBC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도심 전체가 회색 연기로 뒤덮일 정도입니다.

[화재 목격자 : 연기가 나니까 놀라서 덜덜 떨려서…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아줌마들 소리 지르고.]

불이 난 건 오늘(16일) 낮 2시쯤, 울산 중앙시장 젊음의 거리에 있는 7층 건물의 1층 횟집에서입니다.

불이 난 건물 위층 숙박시설엔 투숙객들이 머물고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투숙객과 인근 상인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60대 횟집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집기류 등을 들어내는 명도 집행을 시도하자 횟집 주인이 이에 반발해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중부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불이 나고 연소 확대된 패턴으로 미뤄 방화 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근 상인들은 아케이드 지붕이 늦게 열린 탓에 연기가 시장을 안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인근 상인 : 저쪽에서 보면 소방차가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뚜껑을 빨리 안 열어서.]

경찰은 횟집 주인을 찾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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