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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몰카앱'…소리없이 찍어 몰래 저장

촬영시 소리나지 않는 스마트폰 '몰카앱'을 직접 개발해 여성 수백명의 신체부위를 찍어 유포한 20대 프로그래머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몰카어플)을 이용해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4개월동안 여성 363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 가운데 35명의 사진을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이씨가 개발한 앱은 스마트폰 액정 화면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동시에 촬영도 할 수 있어 주변에선 촬영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앱을 설치한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진파일에 접근해 사용자 동의없이 사진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496대에 사진파일 2만 여장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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