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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는 위헌" vs "정상적 직무 수행"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지요? 이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이석태 위원장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청와대의 비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무관한 만큼 이를 조사하는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해석입니다.

새누리당도 "대통령 흠집 내기와 위법 행위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특별조사위원 17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형사소추가 아닌 행적을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나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태/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 흔들림 없이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직무를 해나가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통령 행적 조사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거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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