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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뉴스] 물대포 직접 쏴보니…"기절할 정도" 흉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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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뉴스를 되돌아보는 SBS 비디오머그의 '그때뉴스'. 오늘은 지난 2008년 6월 3일 SBS 8뉴스에서 보도된 '물대포 직접 실험해보니 잘못 썼다간 '흉기' 뉴스를 되돌아봅니다. 최근 일고 있는 살수차 논란을 생각하게 하는 기삽니다. 

경찰의 살수차와 같은 모터와 호스를 사용하는 소방차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 소방차와 같은 장비를 갖춘 살수차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사용했다는 것과 같은 물살 세기로 직접 쏘아보겠습니다.

10미터 거리에서 직선으로 쏘자 창문 두께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직접 사람을 겨냥하자 성인 남자를 넘어뜨릴 듯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10미터 안팎의 거리에서 물대포에 맞아 4명 이상이 눈이나 귀 등을 다쳤습니다.

[시위진압용 살수차 설계자 : 갑자기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얼굴에 맞는 다면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몇 배 더 강한 충격이 올 것이에요. 그 정도면 기절도 할 거예요.]

경찰청장이 정한 물포 운용 지침은 물대포를 쏠 경우 거리에 따라 압력을 달리하게 정해 놓았지만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정한 기준끼리도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미터 앞에서도 물포를 쏠 수 있도록 한 경찰청장 지침인 물포 운영지침과 달리, 경찰청 공개 훈령인 장비관리수칙은 20미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물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중에 만들어진 물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는 주장이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신체적 접촉에 의해 경찰 저지선이 뚫릴 정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물대포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최우철, 기획 : 김도균, 편집 : 김준희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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