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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오늘 선고…살인죄 인정되나

<앵커>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을 두고 혼자 탈출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법에 최종심판이 오늘(12일) 내려집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요?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겐 살인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승무원 15명은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습니다.

이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로 기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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