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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를 비판한 자, 무죄




40년 전, 국가를 모욕하고 비방하면 국민은 잡혀갔습니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혹은 외국단체를 이용해 국가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 모독죄'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1975년, 유신 정권이 형법을 개정해 신설한 '국가 모독죄' 조항, 당시 정부는 "고질적인 사대 풍조"를 뿌리 뽑는다는 목적을 밝혔지만, 실제 입법 목적은  외국 매체를 이용한  대통령 비판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내 언론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지만, 외신까지 통제할 수 없으니 아예 국내 취재원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보통 '국가원수 모독죄'라 불린 '국가 모독죄'는 1988년,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후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헌법재판소가 이미 폐지된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죠.

왜 굳이 이랬을까요?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이 곧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1977년, 국가모독죄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시인 양성우 전 의원은 국가 모독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양성우/시인·전 국회의원 :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가를 비판하는 것을 법률로 막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국가모욕죄가 사라진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국가모욕죄의 위헌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죠.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뭔가를 말해놓고 "판사님 저는 ~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부인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을까요?

국가와 정부를 비판해도 판사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회,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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