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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 안돼"…장례식장 배짱 영업 여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도록 허용했는데 대형 병원 장례식장들은 여전히 음식을 들여오지 못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이런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모친상을 치른 이달호 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이 값은 비싸고 양은 적어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오려 했는데 직원들이 막은 겁니다.

[이달호/장례식장 불공정 관행 피해자 : (외부 음식 반입하면) '장례식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장례식장 측이) '불경스럽다', '돌아가신 고인을 욕되게 한다', 그런 말을 사용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장례식장 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보고 약관 개정을 명령해 지난달 23일부터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대형병원 장례식장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직원 : 외부 음식은 조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직원 : 음식요? 안 돼요. 반입은 안 돼요. 음식은 절대 안돼요.]

귀중품이 없어지면 무조건 고객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직원 :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 있나요?) 네, (병원이)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만 고쳐놓고 계속 딴판으로 배짱영업을 하면 명백한 계약 위반인 만큼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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