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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감청영장 협조에 엇갈린 반응

"사이버 검열 우려" vs "일반인은 문제없다"

카카오 감청영장 협조에 엇갈린 반응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버 검열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일반인은 문제없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lhs9****'는 "비상! 사이버 검열이 시작됐다"고 비판했고, 'houn****'는 "사실상 스마트폰을 쓰는 국민들은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 'phzi****'는 "감청당해도 별 무리없는 내용들만 주고받긴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사생활 침해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디 'wpqk****'는 "카카오톡 탈퇴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 눈치 볼 줄도 알지. 언제든 감청 가능한 SNS라니. 페이스북이었으면 씨알도 안 먹힐 얘기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포털 다음 이용자 '지나는 사람'은 "우리나라 것 사용하면 감청이 될 수 있고 외국 것 사용하면 손도 못 대고. 그럼 우리나라 것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누리꾼 'joru****'는 "법원의 영장 받아서 하는 건데 떳떳하다면 뭐가 꿀리냐? 모바일 감청이나 해킹은 미국이 더 많이 한다"고 감청에 찬성했습니다.

아이디 'whss****'도 "평소에 전부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용의자 영장 나오면 보겠다는 건데"라고, 'pite****'는 "일반 국민은 상관없지요"라고 감청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와 관련해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으며, 카카오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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