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카드뉴스] 아이 한 명당 220만 원?



아이 한 명당 220만 원. 신생아 매매 조직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사고판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거래할 때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어설명] *권리금 :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어제(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사고 팔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기존의 원생들을 한 명당 평균 220만 원으로 계산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어린이집 권리금 계산에 아이들 숫자가 기준이 되는 걸까요? 등록된 아이만큼 제공되는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금 때문입니다.

김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에서는  평균 어린이집의 권리금은 4,76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생이 많을수록  권리금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곳 근처의 어린이집 권리금은 최대 2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아이들 기준으로 권리금을 계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금 거래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사들인 원장이 권리금을 비롯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육교사 월급을 깎거나 질 낮은 급식재료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런 권리금 제도를 이용해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장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여러 개 설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실은 "보육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어린이집 설립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한 명의 대표자가  36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히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놀이터이자,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동교육과 보호라는 본질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 되는 어린이집에서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머릿수로 계산하는 권리금 거래 관행이 과연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의 장삿속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