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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고(Warning)가 그렇게 좋은가요?



인터넷 서핑 중 한 번쯤 마주쳤을 이 화면.

바로 불법/유해 정보(사이트)를 경고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인터넷 주소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는 "warning.or.kr" 음란, 불법 식약품, 도박, 허위광고, 안보 위해 관련 분야의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사이트입니다.

불법 유해 정보가 담긴 URL이나 사이트에 국내 이용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warning.or.kr"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해정보를 차단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이 사이트가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이트 평가업체인 ‘URL 통계 온라인’이  일일 방문자 수를 근거로 산출한 국내 사이트 가치 평가입니다. 

"warning.or.kr"은 약 192억의 추정 가치로 국내 사이트 중 가치 순위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1백5만 6천6백72명이 불법/유해 정보 차단 사이트에 접속하려다가 "warning.or.kr"에 들어온다고 'URL 통계 온라인'은 분석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유명 사이트들보다  불법/유해 정보 차단 사이트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 유해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려다 차단당한 사람의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이트를 차단하고 "warning.or.kr"을 화면에 띄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신고하거나 담당 기관이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또는 유해 정보를 담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심의를 거쳐 불법 여부를 가리고 불법으로 판단되면 해당 URL이나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가장 많이 차단되는 것은 역시 음란물이겠죠.

"warning.or.kr"의 방문자 수와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마 음란물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차단 여부입니다.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블로그에  어떤 식당이나 인물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릴 경우 식당 주인이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내 글을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차단하고 "warning.or.kr"을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적 시민단체나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법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한 임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실한 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조회수로만 평가되는 "warning.or.kr"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란 사실입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김민영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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