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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치밀한 전후체제 탈피…평화헌법까지 건드나

<앵커>

네, 이렇게 전쟁 가능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의 전쟁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체제 탈피를 꾀하는 아베 정권은 이제 이 평화헌법마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2년 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후체제 탈피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그 이름은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했습니다.

[아베 日총리/유엔총회 연설 : 새롭게 '적극적 평화주의'의 깃발을 내걸고자 합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전후체제 탈피 행보를 하나하나 이어갔습니다.

일본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밀 유출을 금지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47년 동안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개정해 무기 수출의 족쇄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을 선택했습니다.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끝내면서,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행보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만 남았습니다.

[아베 총리 : (평화헌법이) 점령군 정부 25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평화헌법은 점령 미군이 강요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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