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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팔려고…비행중 조종사 위험한 카드 조회

<앵커>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한두 번씩 사 보셨을 텐데요, 대한항공 기내에서 신용카드로 500달러 넘게 구매를 하면 승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카드를 들고 조종석으로 향합니다. 안전한 운항에 집중해야 할 조종석에선 손님의 신용카드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생생 리포트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조종석 내부에 있는 통신장비입니다.

승무원이 면세품을 사려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가져오면, 조종사들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해 지상으로 보내고 승인 메시지가 오면 이를 인쇄해 다시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기내 조종석에만 있는 통신 장비로 혹시 도난됐거나 복제된 카드가 아닌지 일일이 조회하고 있는 겁니다.

[조종사 A : 적으면 한 건, 많을 때는 7건, 8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 즉 조종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까지 만들어 내려보냈습니다.

조종사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합니다.

[조종사 B : 조종사 둘이 들어가서 (교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서 한 사람이 실수하면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특히 착륙 시간이 다가올 때 조회 요청이 몰려 더 위험하다고 조종사들은 주장합니다.

[조종사 A : (한 동료는) 강하하는 도중에 그 요청이 와서 굉장히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하고요.]

[조종사 C : 수치를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데 빼고 했다든지, 스위치 조작을 해야 하는데 잊어버린 거죠.]

지난해 7월부터 이런 지침이 떨어져 사내 게시판에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불량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한항공 홍보실 :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항공기 도착 40분 전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불량 카드로 인한 범죄 예방과 올바른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칭다오나 일본 후쿠오카 같은 단거리 국제노선은 비행시간이 1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이륙 후 식사를 제공한 뒤 면세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40분 전 조회 규정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조종사 A : 현실적으로 단거리 구간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착륙이 가까운 시점에, 15분, 20분 이전에도 가져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고요.]

[김기식/새정치연합 의원 : 이런 위험한 행위를 기내 물품판매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점을 방치한 국토교통부나 국민안전처의 책임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단거리 노선의 경우 카드 조회를 생략 가능하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비행 중 카드 조회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김기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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