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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도발로 다쳤는데…한 달 넘자 "돈 내라"

<앵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쳤어도 현행법은 한 달이 넘으면 스스로 치료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친 김정원, 하재헌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 각각 입원 중입니다.

[하재헌/하사 : 계속 아프긴 아픈데, 참을 정도는 됩니다.]

부상이 심한 하 하사는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만큼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30일이 지난 그제(3일) 이후 발생하는 하 하사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최대 2년까지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보전을 못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모 중사는 병원비 1천7백만 원 중 7백만 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지뢰 사고로 다친 곽 중사 어머니 : 위험한 작전 나가서 지뢰를 밟았는데 한 달 치밖에 못 준다는 게 이게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방부도 법을 고쳐 요양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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