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람 죽어가는데…" 119 돌려보낸 괘씸한 회사

슬라이드 이미지 1
슬라이드 이미지 2
슬라이드 이미지 3
슬라이드 이미지 4
슬라이드 이미지 5
슬라이드 이미지 6
슬라이드 이미지 7
슬라이드 이미지 8
슬라이드 이미지 9
슬라이드 이미지 10
슬라이드 이미지 11
슬라이드 이미지 12
슬라이드 이미지 13
슬라이드 이미지 14
슬라이드 이미지 15


“멀쩡한 내 자식 죽여 놓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게 아주 괘씸해 죽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분통을 터트리는 이 노인은 이종호 씨. 지난 7월, 이종호 씨의 하나 뿐인 아들 이성태 씨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 48분 만에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왜 시간을 끄느냐 이거에요.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갔으면 우리 애가 진작 살았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죽음에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태 씨가 지게차에 깔린 시간은 13시 57분. 이를 발견한 직원들은 즉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하면서 14시 5분쯤 신고자한테 전화해보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 김현주 119 대원

신고를 받은 구급차는 5분 뒤인 14시 2분 경 출동을 했지만, 이내 복귀했습니다. 신고자가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를 보낸 뒤 14시 15분이 돼서야 성태 씨는 승합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회사 지정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15시 20분. 원래 차로 2~30분 거리지만 구급차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6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정 병원에서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 치료가 어렵다며 성태 씨를 종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옮겨진 성태 씨는 16시 45분 사망했습니다.

공장에서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불과 차로 10분 거리. 119가 제대로 출동했다면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성태 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환자가 두 시간 이상 생존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으로 수술을 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 이용환 의학전문 변호사

회사 측에서는 성태 씨가 별로 안 다친 줄 알고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계셨던 분들이 크게 안 다쳤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정병원에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시간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 회사 안전관리 담당 박00

하지만 전문가는 회사를 위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해 산재를 은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출동일지에 남아 은폐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돌려보낸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 산업재해 전문변호사 박중용

“작년 1월에도 똑같이 지게차에 치여서 지정병원이란 데로 회사 차로 이송했거든요. 공상처리하고 병원비만 대주고” – 민경욱(이성태 씨 매형)

이 공장의 지게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처리 방식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뿐 아니라 회사의 황당한 대처에 충격까지 받은 아버지

“꿈인지 생시인지.. 하도 정신이 없어서 눈 앞이 캄캄해요. 밤 11시, 12시 되면 눈에 선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고.. 아주 죽겠어요." – 이종호 씨

성태 씨의 죽음을 납득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회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