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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알아달라" 흉기 난동…이별 범죄 속출

<앵커>

그런가 하면 연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별범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을 당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TJB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힘껏 붙잡아 끌고 갑니다.

[아저씨!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여성이 저항하자 흉기까지 꺼내 위협합니다.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여성의 집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서모 씨/스토킹 피의자, 지난 22일 :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를 치한으로 생각하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뛰어든 30대 남성, 경찰의 추격을 피해 3층 창고에 숨어 있다 발각되자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전기 총인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극을 벌인 남성은 헤어진 애인을 납치하고 돈을 뜯어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젊은 층뿐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이별과 관련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애인이나 옛 애인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해에 8천 명가량이나 됩니다.

[유재춘/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행동하다 보면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별 범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지 않고 고통받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이별로 인한 범죄의 처벌이 가벼워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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