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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가 오늘(30일) 판가름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선거법 82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2013년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부터는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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