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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300곳…'피라미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피라미드 형태의 운영 조직을 갖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모(37) 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나 점수를 맞춘 회원에게 당첨금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3천여 명이 410억 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410억 원 중 당첨금으로 나눠준 돈을 뺀 13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버 등을 관리·운용하는 본사,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대리점 등 피라미드 형태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본사는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총판·대리점 역할을 하는 중간 운영자에게 배당금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총판만 18곳, 대리점은 3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중간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는 사람들을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중간 운영자 중에 창원지역 폭력조직원 여러 명이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서버를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에 두고 수시로 옮기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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