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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등 가입자, SKT 상대 통신장애 손배소 패소

대리기사 등 가입자, SKT 상대 통신장애 손배소 패소
지난해 대규모 무선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가입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모두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저녁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가입자 약 560만 명의 전화가 불통돼 가입자들이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560만 명에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락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은 통신 장애로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인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몇백, 몇천 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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