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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통령 뜻 존중…재의 않고 자동 폐기"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5시간의 격론 끝에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우리 여당이 (청와대와)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안 좋겠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재의표결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히고 여당이 재의결을 강행할 경우 당·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을 하더라도 친박계 등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과반을 넘는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동안 표류하다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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