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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SNS 협박까지 한 20대에 실형 선고

'데이트 폭력'에 SNS 협박까지 한 20대에 실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2013년 10월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본 A씨가 "맛이 없다"고 평가하자 분개한 나머지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창가로 재떨이를 던져 창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이 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이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욕설을 25차례 보냈습니다.

이 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 막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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