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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게시간 명목으로 깎은 수당 돌려줘라"

<앵커>

밤샘 근무를 할 때 잠깐씩 눈 붙이고 쉬지 않느냐며 야근 수당을 깎는 사업주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한다면, 근무하는 걸로 보고 야근 수당을 깎아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24시간 돌보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의 보육교사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흘에 한 번꼴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 8시간 동안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휴게 시간' 명목으로 8시간 중 2시간 치 수당을 주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아이들 자는 시간이니까 원고(교사)들도 두 시간 정도는 쉬어야 (한다). (2인 1조니까) 교대로 사용하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 거죠.]  

서울행정법원은 미지급된 2시간 치 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명 가까이 되는 영유아들의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고, 취침 중 돌연사 같은 응급 상황에 늘 대비해야 했다는 보육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종합병원이나 경비업체들도 야간 근무의 일정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해 수당을 덜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행당동의 모 아파트도 (휴게시간을 24시간 중) 9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아파트는 (휴게시간을) 13시간까지 적용해서 (월급을) 최저 임금도 안되는 110만 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오로지 내 권한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호출될 여지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죠.)]   

야근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괄적이고 관행적인 휴게시간 적용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홍종수, 영상편집 : 이정택,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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