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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열림 경고등 뜨자 승무원이 문 잡고 운항

법원 "비행기 결함사항 미기재 기장 효력 정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습니다.

국토부는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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