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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회장 징역 7년으로 감형…'재벌 봐주기' 비판

<앵커>

4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사태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왜 이렇게 형량이 줄었는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심 재판부가 현재현 전 회장의 형량을 5년이나 줄여 준 것은 사기죄 인정 시점을 1심과는 달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2013년 2월부터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1조 3천억 원어치를 사기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20일 이후 발행된 부분만 사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 액수는 1조 3천억 원에서 1천7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기업어음 발행으로 개인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180여 명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대성/동양사태 피해자 : 진짜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많은 피해자, 피해자가 5만이 넘고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이 사기당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7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가운데 2천400여 명은 동양증권과 현 전 회장을 상대를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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