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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은행·증권사 안 가고 계좌 만든다

<앵커>

올해 12월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계속 유지돼 온 대면 실명 확인 방식이 22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은행의 무인점포입니다.

화상 전화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은행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상 전화가 앞으로는 처음 계좌를 만들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화상 전화를 통해서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은행 상담직원 : 신분증 사본에 정확하게 사진이 나와 있다면 식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화상 전화를 포함한 4가지 방식을 실명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서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확인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이체를 해 보는 방식 등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중 2가지 방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까지 3번의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그리고 (증권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 IT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이나 대포 통장을 통한 범죄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금융 회사와 금융 당국의 보안 강화라는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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