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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다시 불붙은 논란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최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인데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프랑스로 건너간 25살 청년 이예다 씨입니다.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던 이 씨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 씨는 2년 전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난민 신분) : 종교도 없고, 성 소수자도 아니고요. 군대 문제만으로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받아줄 정도의 상태다, 그만큼 한국 군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씨가 고국을 등지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때문입니다.

법원은 병역 거부자들에게 보통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민영/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 진행 중) : 첫째 형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저와 같은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선고받았고, 둘째 형도 (2010년에) 똑같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지법의 최창석 부장판사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 같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논리를 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 : 한국은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얼마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는 사람은 매해 600명 가량.

같은 이유로 갇힌 전 세계 사람들의 9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강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덕남/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형평성에 어긋나고, 양심이라는 미명 하에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재작년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 광주법원의 무죄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조창현, 영상편집 : 채철호, 화면제공 :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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